"구하라 법 오빠 엄마 재산"

시사,연예|2020. 5. 22. 14:01

구하라 법, 구하라 오빠 엄마 부모 재산

 

 

구하라 프로필

 

출생 생년월일 1991년 1월 3일


고향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망일 2019년 11월 24일

사망 당시 구하라 나이 향년 28세


사망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구하라 집


구하라 묘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스카이캐슬 추모공원


종교 무종교 


신체 구하라 키 163cm, 몸무게 체중 42kg, 혈액형 B형 


구하라 학력

운천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방송문화예술과 (전학)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 


가족 집안 구하라 부모님

구하라 어머니 아버지, 형제 오빠 구호인, 할머니


소속사 프로덕션 오기


취미 필라테스, 네일아트, 승마, 드라이브 


sns 구하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구하라 재산"

 

구하라 재산은 살아생전 부동산 가격만 해도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구하라 어머니가 요구하는 돈이 부동산+50억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행실을 망각하고 이러한 구하라 재산을 요구하는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하라 아버지처럼 자신의 몫의 재산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하 태도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한지 6개월이 다되갑니다. 이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구하라 친모인 어머니가 나와 구하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구하라 법을 촉구한건데, 결국 무산됐고, 고 구하라 친오빠가 '구하라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구호인씨는 "구하라 어머니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며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겠죠.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을 촉구하며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하라 법을 촉구한 구호인 씨는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구하라 인스타에는 계속해서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보면 구하라 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는 글들도 보이네요)

 

이러한 구하라 법이 생겨야 하는 설명과 더불어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야기 했는데요.

 

 

계속해서 구호인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전했습니다.

 

 

 

구호인씨는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착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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